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다고…어린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17.06.07 (08:02)
수정 2017.06.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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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 모(12) 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김 씨는 이 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 모(12) 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김 씨는 이 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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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다고…어린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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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08:02:30
- 수정2017-06-07 08:20:21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 모(12) 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김 씨는 이 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 모(12) 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김 씨는 이 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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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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