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대학’ 명칭 사용하면 벌점 부과

입력 2017.06.07 (15:03) 수정 2017.06.07 (15: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 규정을 정비한 내용 등이 담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생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벌점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기관이 광고·홍보를 하면서 학생이 해당 기관을 대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학', '학과', '정시·수시' 등 단어를 쓰는 경우나 기관이 학습 과정 운영계획·수업시간표 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점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을 부과 사항을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만 막연하게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줄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함께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했고,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학위를 따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초 시행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점은행 ‘대학’ 명칭 사용하면 벌점 부과
    • 입력 2017-06-07 15:03:02
    • 수정2017-06-07 15:18:42
    사회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 규정을 정비한 내용 등이 담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생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벌점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기관이 광고·홍보를 하면서 학생이 해당 기관을 대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학', '학과', '정시·수시' 등 단어를 쓰는 경우나 기관이 학습 과정 운영계획·수업시간표 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점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을 부과 사항을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만 막연하게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줄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함께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했고,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학위를 따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초 시행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