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강경화, 국내 거주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입력 2017.06.07 (15:27)
수정 2017.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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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7일(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과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한 행위보다도 말을 바꾸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외교부가 "강 후보자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는데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천만 원 기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3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은 4천만 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기에 굳이 고시에서 언급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처럼 편법이나 불법으로 피부양자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개정해 아예 근로소득도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유엔과의 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르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연봉 3억 원을 받았던 강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 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후보자 장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재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 중이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외교부가 "강 후보자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는데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천만 원 기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3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은 4천만 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기에 굳이 고시에서 언급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처럼 편법이나 불법으로 피부양자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개정해 아예 근로소득도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유엔과의 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르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연봉 3억 원을 받았던 강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 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후보자 장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재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 중이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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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6-07 15:34:3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7일(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과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한 행위보다도 말을 바꾸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외교부가 "강 후보자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는데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천만 원 기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3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은 4천만 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기에 굳이 고시에서 언급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처럼 편법이나 불법으로 피부양자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개정해 아예 근로소득도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유엔과의 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르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연봉 3억 원을 받았던 강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 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후보자 장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재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 중이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외교부가 "강 후보자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는데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천만 원 기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3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은 4천만 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기에 굳이 고시에서 언급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처럼 편법이나 불법으로 피부양자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개정해 아예 근로소득도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유엔과의 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르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국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연봉 3억 원을 받았던 강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 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후보자 장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재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 중이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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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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