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빅뱅 ‘탑’ 호흡정지로 중환자실 치료…대마초 사건의 재구성
입력 2017.06.07 (16:25)
수정 2017.06.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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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빅뱅 ‘탑’ 호흡정지로 중환자실 치료…대마초 사건의 재구성
[연관 기사] [영상] 빅뱅 탑 “안정제 과다 복용 추정”
강남경찰서 주차장 옆 작은 쉼터. 아침식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 잠시 쉬고 있는 의경들 사이로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눈을 마주치지 않던 남성은 유명 인기 아이돌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였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 악대에 배치받으면서 강남경찰서로 오게 됐다. 그 뒤로 경찰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최 씨와 마주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만큼 최 씨의 경찰서 생활은 큰 관심거리였다.
지난달 1일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때는 걸그룹 다이아가 무대 도중 사인CD를 건네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올라오세요"라는 말에 끌려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의경들은 "최승현! 최승현! 빅뱅 이즈 백!!"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빅뱅 탑, 의경 입대 전 네 차례 대마초 흡연
한 달 뒤, 이번엔 최 씨의 대마초 흡연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 씨에 대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쯤 가수연습생 A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최 씨는 "A 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최 씨와 함께 흡연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정 결과 최 씨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결국 최 씨는 증거들이 나오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는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관기사]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전자담배 등 4회 흡연”

모자 눌러쓴 채 취재진 따돌리고 경찰서 복귀
소식이 전해진 당일(1일) 최 씨는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앞으로 최 씨가 어떻게 되는지 소속사와 경찰서로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를 받는 최 씨가 어떻게 외박을 나갈 수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기 외박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경찰서로 복귀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강남경찰서 정문에는 포토라인이 세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30분쯤 정기 외박에서 복귀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앞선 낮 12시 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복귀했다. 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매니저 등 7명을 대동하고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고,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취재진들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최 씨는 끝내 거부했다.
대신 하만진 경찰악대장이 기자들과 만나 "일단 최 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고 외박 등 영외 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악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씨는 경찰서 내부 식당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필 반성문’…4기동단 전보 조치
사흘 뒤에는 최 씨의 자필 사과문이 YG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다. 최 씨는 "가장 먼저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며 "수 천번 수 만번 더 되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기존 악대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보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도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최 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후 6시쯤 강남경찰서 1층 로비에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의경복 차림에 경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최 씨는 초췌한 얼굴로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빠른 속도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1분 만에 빠른 걸음으로 준비된 악대 소속 스타렉스에 몸을 실었다.

의식 잃은 채 발견? 중환자실 입원?
그리고 어제(7일) 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최 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의식이 회복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연관기사] [문화광장] ‘대마초 혐의’ 빅뱅 탑…‘약물 과다 복용’ 입원
하지만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먹고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아침 7시 30분쯤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깨웠다가 피곤해 보여서 계속 자게 했는데 정오쯤에도 잠에서 깨지 못해 응급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전해진 것처럼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며, 1~2일 정도 지나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 복용 역시 정상적 처방을 거친 것"이라며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지휘요원 등이 행여나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집중 관리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경찰은 최 씨가 '대마초' 흡연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한 만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최 씨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서게 될 ‘탑’…의경 복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된 경우 귀가조치해 자가(自家)에서 대기하도록 돼 있다.
자가 대기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혐의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전과자로서 군대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신병을 결정한다.
지난 2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육군이나 의경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충역 등 복무 신분을 바꿔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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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주차장 옆 작은 쉼터. 아침식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 잠시 쉬고 있는 의경들 사이로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눈을 마주치지 않던 남성은 유명 인기 아이돌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였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 악대에 배치받으면서 강남경찰서로 오게 됐다. 그 뒤로 경찰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최 씨와 마주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만큼 최 씨의 경찰서 생활은 큰 관심거리였다.
지난달 1일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때는 걸그룹 다이아가 무대 도중 사인CD를 건네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올라오세요"라는 말에 끌려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의경들은 "최승현! 최승현! 빅뱅 이즈 백!!"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빅뱅 탑, 의경 입대 전 네 차례 대마초 흡연
한 달 뒤, 이번엔 최 씨의 대마초 흡연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 씨에 대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쯤 가수연습생 A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최 씨는 "A 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최 씨와 함께 흡연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정 결과 최 씨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결국 최 씨는 증거들이 나오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는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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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눌러쓴 채 취재진 따돌리고 경찰서 복귀
소식이 전해진 당일(1일) 최 씨는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앞으로 최 씨가 어떻게 되는지 소속사와 경찰서로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를 받는 최 씨가 어떻게 외박을 나갈 수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기 외박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경찰서로 복귀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강남경찰서 정문에는 포토라인이 세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30분쯤 정기 외박에서 복귀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앞선 낮 12시 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복귀했다. 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매니저 등 7명을 대동하고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고,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취재진들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최 씨는 끝내 거부했다.
대신 하만진 경찰악대장이 기자들과 만나 "일단 최 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고 외박 등 영외 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악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씨는 경찰서 내부 식당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필 반성문’…4기동단 전보 조치
사흘 뒤에는 최 씨의 자필 사과문이 YG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다. 최 씨는 "가장 먼저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며 "수 천번 수 만번 더 되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기존 악대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보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도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최 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후 6시쯤 강남경찰서 1층 로비에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의경복 차림에 경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최 씨는 초췌한 얼굴로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빠른 속도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1분 만에 빠른 걸음으로 준비된 악대 소속 스타렉스에 몸을 실었다.
의식 잃은 채 발견? 중환자실 입원?
그리고 어제(7일) 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최 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의식이 회복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연관기사] [문화광장] ‘대마초 혐의’ 빅뱅 탑…‘약물 과다 복용’ 입원
하지만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먹고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아침 7시 30분쯤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깨웠다가 피곤해 보여서 계속 자게 했는데 정오쯤에도 잠에서 깨지 못해 응급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전해진 것처럼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며, 1~2일 정도 지나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 복용 역시 정상적 처방을 거친 것"이라며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지휘요원 등이 행여나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집중 관리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경찰은 최 씨가 '대마초' 흡연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한 만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최 씨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서게 될 ‘탑’…의경 복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된 경우 귀가조치해 자가(自家)에서 대기하도록 돼 있다.
자가 대기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혐의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전과자로서 군대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신병을 결정한다.
지난 2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육군이나 의경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충역 등 복무 신분을 바꿔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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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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