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각 풍선’ 판매 금지
입력 2017.06.07 (17:16)
수정 2017.06.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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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환각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흡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합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물질 지정 전이라도, 흡입 용도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흡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합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물질 지정 전이라도, 흡입 용도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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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각 풍선’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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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17:17:29
- 수정2017-06-07 17:23:22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환각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흡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합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물질 지정 전이라도, 흡입 용도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흡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합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물질 지정 전이라도, 흡입 용도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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