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확산 ‘해피 풍선’ 환각 물질로 처벌

입력 2017.06.07 (23:30) 수정 2017.06.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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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해피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돼, 흡입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포털사이트 업체에 아산화질소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대학가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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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확산 ‘해피 풍선’ 환각 물질로 처벌
    • 입력 2017-06-07 23:32:28
    • 수정2017-06-07 2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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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해피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돼, 흡입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포털사이트 업체에 아산화질소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대학가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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