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06.09 (13:28)
수정 2017.06.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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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 모(55)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품수수는 인정하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린 돈이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서 한 달에 200여만 원씩 모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조 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 6천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 모(55)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품수수는 인정하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린 돈이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서 한 달에 200여만 원씩 모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조 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 6천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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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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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9 13:28:18
- 수정2017-06-09 14:04:37
학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 모(55)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품수수는 인정하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린 돈이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서 한 달에 200여만 원씩 모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조 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 6천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 모(55)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품수수는 인정하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린 돈이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서 한 달에 200여만 원씩 모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조 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 6천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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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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