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론 거세지만 美 대통령 탄핵은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7.06.09 (14:04)
수정 2017.06.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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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론 거세지만 美 대통령 탄핵은 하늘의 별따기?
[연관 기사] [뉴스9] 트럼프-코미 진실 공방…‘청문회’ 폭발적 관심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8일(현지시각)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 등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 중단 외압'을 폭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다섯 달이 안 돼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탄핵의 사유인 '사법 방해 의혹'을 본격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을 만큼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복잡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에서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제도와 달리 미국은 탄핵 소추권한은 미국 하원이,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상원이 가지는 등 탄핵과정 전반을 의회에서 주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뽑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마디로 탄핵으로 인한 정권 교체는 없다는 얘기다. 불거지는 트럼프 탄핵론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쟁점과 절차를 짚어보고 고 앞으로의 정국을 전망해본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을 앞두고 눈을 감은 채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AP)
'사법 방해'는 탄핵사유에 규정돼 있는 중대 범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미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 대상에는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해 모든 연방 공직자가 포함된다. 탄핵 사유로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언론과 민주당 측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백악관 전 안보 보좌관 등 핵심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방해, 지연시킨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법 방해'는 탄핵 사유로 헌법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서 코미 전 국장의 폭로가 탄핵의 핵심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코미 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을 폭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특별검사가 판단할 몫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진행된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사진=AP)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이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는지의 실체적 전모가 드러나야 궁극적으로 '사법방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미국 연방 수사국의 수사, 미 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수사가 '사법 방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탄핵 관철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탄핵의 발의되고 가결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미국 헌법에서 탄핵 절차는 미국 하원에서 시작하게 돼 있다. 특별 검사 등에 의해 탄핵이 제기되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먼저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를 논의한 뒤 의견이 모이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하원에서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 발의 요건이 성립한다.
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공은 상원(재적 의원 100명)으로 넘어간다. 상원이 탄핵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의장을 맡아 심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탄핵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상원 의원 개개인이 비공개가 아닌 '실명 공개 투표'로 가결 여부를 가린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또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문도 없다.
이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에서 주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의 주도권은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이 쥐고 있다. 탄핵 소추 권한을 가진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41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하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기란 힘든 상황이다.
탄핵안이 설령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가도 가결이 쉽지는 않다. 공화당이 상원 의석 100석 중 52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미국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
브라질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서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2001년 인도의 와히드 대통령과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3명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 가결된 사례는 없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백악관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이 빌미가 되어 1998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당시 빌 클린턴은 집권 2기를 맞이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급기야 1998년 9월에는 공화당의 방해로 이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연방 정부가 일시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양측의 불신이 정점에 이른 때에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져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을 넘지 못했다.
남북전쟁 직후 정치 혼란기인 1868년에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가 상원에서 1표가 모자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지난 1974년 민주당 사무실 도청 사건, 이른바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하원이 위증과 사법 방해, 권력 남용 등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다. 상원의 탄핵 가결이 100% 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닉슨은 하원 법사위가 탄핵 사항을 제시한 지 나흘 뒤인 8월 9일 전격 사임해 탄핵을 면했다.
이처럼 단 한 차례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적이 없는 미국 의회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를 넘어서 측근들의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여론이 들끓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어차피 대통령은 현재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계승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면서 얻을 실익이 구체화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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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트럼프-코미 진실 공방…‘청문회’ 폭발적 관심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8일(현지시각)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 등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 중단 외압'을 폭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다섯 달이 안 돼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탄핵의 사유인 '사법 방해 의혹'을 본격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을 만큼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복잡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에서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제도와 달리 미국은 탄핵 소추권한은 미국 하원이,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상원이 가지는 등 탄핵과정 전반을 의회에서 주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뽑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마디로 탄핵으로 인한 정권 교체는 없다는 얘기다. 불거지는 트럼프 탄핵론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쟁점과 절차를 짚어보고 고 앞으로의 정국을 전망해본다.
'사법 방해'는 탄핵사유에 규정돼 있는 중대 범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미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 대상에는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해 모든 연방 공직자가 포함된다. 탄핵 사유로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언론과 민주당 측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백악관 전 안보 보좌관 등 핵심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방해, 지연시킨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법 방해'는 탄핵 사유로 헌법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서 코미 전 국장의 폭로가 탄핵의 핵심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코미 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을 폭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특별검사가 판단할 몫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이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는지의 실체적 전모가 드러나야 궁극적으로 '사법방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미국 연방 수사국의 수사, 미 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수사가 '사법 방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탄핵 관철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탄핵의 발의되고 가결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미국 헌법에서 탄핵 절차는 미국 하원에서 시작하게 돼 있다. 특별 검사 등에 의해 탄핵이 제기되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먼저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를 논의한 뒤 의견이 모이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하원에서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 발의 요건이 성립한다.
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공은 상원(재적 의원 100명)으로 넘어간다. 상원이 탄핵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의장을 맡아 심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탄핵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상원 의원 개개인이 비공개가 아닌 '실명 공개 투표'로 가결 여부를 가린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또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문도 없다.
이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에서 주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의 주도권은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이 쥐고 있다. 탄핵 소추 권한을 가진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41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하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기란 힘든 상황이다.
탄핵안이 설령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가도 가결이 쉽지는 않다. 공화당이 상원 의석 100석 중 52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미국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
브라질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서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2001년 인도의 와히드 대통령과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3명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 가결된 사례는 없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백악관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이 빌미가 되어 1998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당시 빌 클린턴은 집권 2기를 맞이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급기야 1998년 9월에는 공화당의 방해로 이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연방 정부가 일시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양측의 불신이 정점에 이른 때에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져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을 넘지 못했다.
남북전쟁 직후 정치 혼란기인 1868년에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가 상원에서 1표가 모자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지난 1974년 민주당 사무실 도청 사건, 이른바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하원이 위증과 사법 방해, 권력 남용 등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다. 상원의 탄핵 가결이 100% 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닉슨은 하원 법사위가 탄핵 사항을 제시한 지 나흘 뒤인 8월 9일 전격 사임해 탄핵을 면했다.
이처럼 단 한 차례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적이 없는 미국 의회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를 넘어서 측근들의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여론이 들끓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어차피 대통령은 현재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계승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면서 얻을 실익이 구체화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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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기자 kim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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