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정 모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육영재단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전 이사장에게 정 씨를 소개했으며, 박 전 이사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 정 씨를 만나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정 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28일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정 모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육영재단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전 이사장에게 정 씨를 소개했으며, 박 전 이사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 정 씨를 만나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정 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28일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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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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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9 21:39:0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정 모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육영재단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전 이사장에게 정 씨를 소개했으며, 박 전 이사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 정 씨를 만나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정 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28일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정 모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육영재단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전 이사장에게 정 씨를 소개했으며, 박 전 이사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 정 씨를 만나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정 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28일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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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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