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배임’ 유섬나 씨 구속…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17.06.10 (07:13) 수정 2017.06.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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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일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섬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구속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이 어제 오후 유섬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3년간 프랑스에 머물며 입국을 거부해 온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모래알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계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겼고, 별도로 차린 디자인 컨설팅회사에 회사자금 2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총 4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되면서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들여다보는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유 씨는 최대 20일간 구속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병언 씨의 사진을 주식회사 세모의 여러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받고 넘긴 점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추가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유 씨를 송환 결정한 프랑스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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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 배임’ 유섬나 씨 구속…검찰 수사 탄력
    • 입력 2017-06-10 07:15:38
    • 수정2017-06-10 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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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일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섬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구속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이 어제 오후 유섬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3년간 프랑스에 머물며 입국을 거부해 온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모래알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계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겼고, 별도로 차린 디자인 컨설팅회사에 회사자금 2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총 4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되면서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들여다보는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유 씨는 최대 20일간 구속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병언 씨의 사진을 주식회사 세모의 여러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받고 넘긴 점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추가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유 씨를 송환 결정한 프랑스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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