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뒤 국적회복’ 원천 불허” 추진
입력 2017.06.15 (19:30)
수정 2017.06.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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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회피한 뒤, 의무 연령이 지나면 국적 회복에 나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만 7천229명으로 연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릅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만 7천229명으로 연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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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회피 뒤 국적회복’ 원천 불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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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9:32:04
- 수정2017-06-15 19:34:36
병무청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회피한 뒤, 의무 연령이 지나면 국적 회복에 나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만 7천229명으로 연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릅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만 7천229명으로 연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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