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입력 2017.06.16 (08:27) 수정 2017.06.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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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RFA는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H.R. 239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올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이후 2012년 5년간 연장되는 등 이제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법안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미국 정착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규정했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함께 통과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다.

또 국무부가 이들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간접 전달에 나서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외부정보 역시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하고 법치∙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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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아태소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 입력 2017-06-16 08:27:49
    • 수정2017-06-16 08:34:06
    정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RFA는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H.R. 239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올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이후 2012년 5년간 연장되는 등 이제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법안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미국 정착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규정했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함께 통과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다.

또 국무부가 이들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간접 전달에 나서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외부정보 역시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하고 법치∙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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