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제선 여객기 유류할증료 0원…국내선은 2천2백원
입력 2017.06.16 (11:40)
수정 2017.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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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여객기 유류할증료는 지난달과 같이 국제선 0원, 국내선 2천2백원을 유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6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6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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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국제선 여객기 유류할증료 0원…국내선은 2천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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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11:40:43
- 수정2017-06-16 11:49:10

7월 여객기 유류할증료는 지난달과 같이 국제선 0원, 국내선 2천2백원을 유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6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6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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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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