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사기’…SNS로 결혼 약속 외국인에 4천만 원 뜯긴 여성
입력 2017.06.16 (15:52)
수정 2017.06.16 (15: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을 약속한 외국 남성이 사기꾼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A씨는 올해 1월 말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SNS 채팅을 이용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을 쌓아가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B씨는 채팅으로 '당신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며 관세 2천500달러(한화 280만 원)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B씨는 이번에는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 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또다시 관세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송금을 요구했다.
A씨기 B씨에게 보낸 돈은 3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이나 됐지만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아이피(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이며 BB씨의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A씨는 올해 1월 말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SNS 채팅을 이용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을 쌓아가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B씨는 채팅으로 '당신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며 관세 2천500달러(한화 280만 원)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B씨는 이번에는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 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또다시 관세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송금을 요구했다.
A씨기 B씨에게 보낸 돈은 3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이나 됐지만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아이피(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이며 BB씨의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든 게 사기’…SNS로 결혼 약속 외국인에 4천만 원 뜯긴 여성
-
- 입력 2017-06-16 15:52:55
- 수정2017-06-16 15:55:4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을 약속한 외국 남성이 사기꾼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A씨는 올해 1월 말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SNS 채팅을 이용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을 쌓아가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B씨는 채팅으로 '당신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며 관세 2천500달러(한화 280만 원)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B씨는 이번에는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 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또다시 관세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송금을 요구했다.
A씨기 B씨에게 보낸 돈은 3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이나 됐지만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아이피(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이며 BB씨의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A씨는 올해 1월 말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SNS 채팅을 이용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을 쌓아가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B씨는 채팅으로 '당신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며 관세 2천500달러(한화 280만 원)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B씨는 이번에는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 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또다시 관세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송금을 요구했다.
A씨기 B씨에게 보낸 돈은 3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이나 됐지만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아이피(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이며 BB씨의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
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이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