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생후 1년 미만 유아 둔 부모 군인 1시간 조기 퇴근 추진

입력 2017.06.16 (16:56) 수정 2017.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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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은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 부대의 인사명령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은 연간 2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고된 뒤, 7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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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6 16:56:22
    • 수정2017-06-16 17:04:29
    정치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은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 부대의 인사명령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군인은 연간 2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고된 뒤, 7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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