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결국 없던 일로’…노사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17.06.16 (17:58)
수정 2017.06.16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공운위는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었다.
공운위는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해 사실상 성과급 반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공운위는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었다.
공운위는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해 사실상 성과급 반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결국 없던 일로’…노사 자율에 맡긴다
-
- 입력 2017-06-16 17:58:09
- 수정2017-06-16 18:06:33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공운위는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었다.
공운위는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해 사실상 성과급 반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공운위는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었다.
공운위는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해 사실상 성과급 반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홍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