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타려 알코올 중독 아내와 결혼·방치…남편에 ‘중형’
입력 2017.06.16 (20:10)
수정 2017.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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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4) 씨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주 모(39·여)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지적능력이 8,9세 수준인 알코올 중독자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A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험금 3억 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씨는 A 씨와 지난 2009년 만나 A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A 씨가 다칠때마다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 7백여만 원을 타냈다.
이후 A 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0년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 후에는 A씨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A 씨의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 행세를 하며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조 씨와 함께 전세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5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4) 씨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주 모(39·여)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지적능력이 8,9세 수준인 알코올 중독자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A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험금 3억 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씨는 A 씨와 지난 2009년 만나 A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A 씨가 다칠때마다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 7백여만 원을 타냈다.
이후 A 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0년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 후에는 A씨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A 씨의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 행세를 하며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조 씨와 함께 전세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5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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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타려 알코올 중독 아내와 결혼·방치…남편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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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20:10:36
- 수정2017-06-16 21:06:33

알코올 중독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4) 씨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주 모(39·여)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지적능력이 8,9세 수준인 알코올 중독자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A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험금 3억 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씨는 A 씨와 지난 2009년 만나 A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A 씨가 다칠때마다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 7백여만 원을 타냈다.
이후 A 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0년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 후에는 A씨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A 씨의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 행세를 하며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조 씨와 함께 전세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5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4) 씨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주 모(39·여)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지적능력이 8,9세 수준인 알코올 중독자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A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험금 3억 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씨는 A 씨와 지난 2009년 만나 A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A 씨가 다칠때마다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 7백여만 원을 타냈다.
이후 A 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0년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 후에는 A씨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A 씨의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 행세를 하며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조 씨와 함께 전세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5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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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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