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제명 결정…“불신 조장”
입력 2017.06.16 (20:43)
수정 2017.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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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6일(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 소속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원진 의원의 해당 행위가 당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로 새누리당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원권 1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원진 의원의 해당 행위가 당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로 새누리당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원권 1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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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제명 결정…“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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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20:43:12
- 수정2017-06-16 21:06:05

새누리당은 16일(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 소속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원진 의원의 해당 행위가 당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로 새누리당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원권 1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원진 의원의 해당 행위가 당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로 새누리당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원권 1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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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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