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계좌 해지
입력 2017.06.20 (17:10)
수정 2017.06.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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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가입한 금융 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당수 상품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가입한 금융 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당수 상품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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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계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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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0 17:12:08
- 수정2017-06-20 17:14:44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가입한 금융 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당수 상품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가입한 금융 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당수 상품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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