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7.06.21 (12:14) 수정 2017.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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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 글 작성과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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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
    • 입력 2017-06-21 12:15:28
    • 수정2017-06-21 12:21:45
    뉴스 1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 글 작성과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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