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잡는다…과징금 2배 ↑

입력 2017.06.22 (12:28) 수정 2017.06.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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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이른바 갑질을 잡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직영 근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납품대금에서 뺐습니다.

당시 법 위반 금액이 17억 원이었는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2억 여 원, 새 기준을 따르면 17억 원 전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GS홈쇼핑은 지난 2015년 납품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바꿔 약 16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새 기준대로라면 과징금 최고 비율인 위반액의 140%가 적용돼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3사가 사상 최대금액인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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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잡는다…과징금 2배 ↑
    • 입력 2017-06-22 12:30:19
    • 수정2017-06-22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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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이른바 갑질을 잡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직영 근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납품대금에서 뺐습니다.

당시 법 위반 금액이 17억 원이었는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2억 여 원, 새 기준을 따르면 17억 원 전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GS홈쇼핑은 지난 2015년 납품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바꿔 약 16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새 기준대로라면 과징금 최고 비율인 위반액의 140%가 적용돼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3사가 사상 최대금액인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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