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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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팔아 140억 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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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2 13:13:56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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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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