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영아 참치류 섭취 주의”

입력 2017.06.22 (23:33) 수정 2017.06.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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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살 이하 유아의 경우 수은 함량이 높은 횟감용 참치 등 심해성 어류 섭취를 피할 것을 권했고, 임산부는 일주일에 한 번, 100그램 이하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낮은 참치 통조림은 임산부와 어린이 모두 일반 생선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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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임산부·영아 참치류 섭취 주의”
    • 입력 2017-06-22 23:36:37
    • 수정2017-06-23 0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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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살 이하 유아의 경우 수은 함량이 높은 횟감용 참치 등 심해성 어류 섭취를 피할 것을 권했고, 임산부는 일주일에 한 번, 100그램 이하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낮은 참치 통조림은 임산부와 어린이 모두 일반 생선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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