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의혹

입력 2017.06.23 (21:13) 수정 2017.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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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수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샀지만,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지역으로 혼자 주소까지 옮겼지만, 오히려 위장전입과 무자격 농지 구입 의혹만 불거졌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어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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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의혹
    • 입력 2017-06-23 21:14:26
    • 수정2017-06-23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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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수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샀지만,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지역으로 혼자 주소까지 옮겼지만, 오히려 위장전입과 무자격 농지 구입 의혹만 불거졌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어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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