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입력 2017.06.27 (06:20) 수정 2017.06.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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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권 여섯 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반이민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 내용은 공판 전에,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입국 거부와 반대 시위로 공항마다 혼란이 빚어진 끝에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라크를 제외한 여섯 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오늘 1,2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최종심 전에라도,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발효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 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이 120일 동안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녹취> 숀 스파이서(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최종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공석 중이던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최종심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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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 입력 2017-06-27 06:25:11
    • 수정2017-06-27 07:33:5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슬람권 여섯 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반이민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 내용은 공판 전에,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입국 거부와 반대 시위로 공항마다 혼란이 빚어진 끝에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라크를 제외한 여섯 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오늘 1,2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최종심 전에라도,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발효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 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이 120일 동안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녹취> 숀 스파이서(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최종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공석 중이던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최종심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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