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발표…확인되면 즉시 입건
입력 2017.06.28 (12:22)
수정 2017.06.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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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인된 사업주는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 한달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 한달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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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발표…확인되면 즉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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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8 12:22:50
- 수정2017-06-28 12:25:27
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인된 사업주는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 한달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 한달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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