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선불 골프 회원권’ 팔고 잠적…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7.06.29 (12:35) 수정 2017.06.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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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미리 돈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잠적한 혐의로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3백여 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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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선불 골프 회원권’ 팔고 잠적…업체 대표 구속
    • 입력 2017-06-29 12:37:54
    • 수정2017-06-29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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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미리 돈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잠적한 혐의로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3백여 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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