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 타결 불발…勞 ‘10,000원’ vs 使 ‘6,625원’

입력 2017.06.30 (00:20) 수정 2017.06.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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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해 합의가 타결되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반면 노동계 측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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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법정기한 타결 불발…勞 ‘10,000원’ vs 使 ‘6,625원’
    • 입력 2017-06-30 00:20:01
    • 수정2017-06-30 00:47:40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해 합의가 타결되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반면 노동계 측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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