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입력 2017.06.30 (07:57) 수정 2017.06.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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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임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상을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더기로 풀려나기 때문이다.

그간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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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 입력 2017-06-30 07:57:20
    • 수정2017-06-30 08:21:37
    경제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임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상을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더기로 풀려나기 때문이다.

그간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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