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때문에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7.06.30 (09:43) 수정 2017.06.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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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6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 성 모(88) 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성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박 씨는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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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때문에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 입력 2017-06-30 09:43:40
    • 수정2017-06-30 09:48:40
    사회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6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 성 모(88) 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성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박 씨는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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