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다친 전·현역병 부사관 채용
입력 2017.06.30 (10:06)
수정 2017.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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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7/06/30/3507575_oaQ.png)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작전 중 장애를 입은 전·현역 병사도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 또는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일(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다만 지원자는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장애를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병사들에게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 또는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일(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다만 지원자는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장애를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병사들에게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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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복무 중 다친 전·현역병 부사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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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6-30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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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작전 중 장애를 입은 전·현역 병사도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 또는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일(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다만 지원자는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장애를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병사들에게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 또는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일(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다만 지원자는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장애를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병사들에게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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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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