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2개국으로 확대 지정

입력 2017.06.30 (10:40) 수정 2017.06.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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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해외발생 감염병 동향에 맞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국가가 늘어나 모잠비크와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추가 지정되고, 최근 1년 동안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는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동물 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 중국 내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은 저장성과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콜센터(☎1339),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들어올 수 있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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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2개국으로 확대 지정
    • 입력 2017-06-30 10:40:31
    • 수정2017-06-30 10:48:00
    사회
질병관리본부는 해외발생 감염병 동향에 맞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국가가 늘어나 모잠비크와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추가 지정되고, 최근 1년 동안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는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동물 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 중국 내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은 저장성과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콜센터(☎1339),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들어올 수 있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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