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982억 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7.06.30 (11:38) 수정 2017.06.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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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원, 지방세 88억 원 등 총 98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8월 인천시에 터미널을 5천600억 원에 매각했다. 인천시는 한 달 뒤인 2012년 9월 롯데에 터미널을 9천억 원에 팔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교통공사가 터미널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일단 2015년 11월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 원을 완납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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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통공사 982억 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 입력 2017-06-30 11:38:14
    • 수정2017-06-30 11:44:18
    사회
인천교통공사가 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원, 지방세 88억 원 등 총 98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8월 인천시에 터미널을 5천600억 원에 매각했다. 인천시는 한 달 뒤인 2012년 9월 롯데에 터미널을 9천억 원에 팔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교통공사가 터미널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일단 2015년 11월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 원을 완납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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