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초등생 살해 피고인 ‘전자발찌’ 청구
입력 2017.06.30 (17:11)
수정 2017.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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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김 모 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통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검찰은 보통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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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초등생 살해 피고인 ‘전자발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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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30 17:11:25
- 수정2017-06-30 17:13:43
![](/data/news/2017/06/30/3507796_100.jpg)
인천지검 형사3부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김 모 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통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검찰은 보통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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