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초상권 사용하지 말라”…화장품 상대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7.06.30 (19:19) 수정 2017.06.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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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원 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30일 하 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씨는 2015년 G사 대표 권 모 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 씨 측은 지난해 7월 "권 씨가 하 씨를 배제한 채 G사의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결국 하 씨와 권 씨 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하 씨는 "초상권을 쓰지 말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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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30 19:19:08
    • 수정2017-06-30 19:22:44
    사회
배우 하지원 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30일 하 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씨는 2015년 G사 대표 권 모 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 씨 측은 지난해 7월 "권 씨가 하 씨를 배제한 채 G사의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결국 하 씨와 권 씨 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하 씨는 "초상권을 쓰지 말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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