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고비 급등…‘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입력 2017.07.04 (21:40) 수정 2017.07.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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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검색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75%, 다음 15%로 두 업체가 90%를 차지합니다.

검색 분야의 막강한 지배력은 광고 독식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네이버는 국내 광고로 2조3천억 원, 다음카카오는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내 모든 방송과 신문 광고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도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거대 인터넷 기업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 이익까지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유무학 씨는 네이버 광고료로 매달 400만 원 안팎을 냅니다.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인터넷 이용자가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광고료가 천 원 씩 나갑니다.

<녹취> 유무학(펜션 업주) : "인건비 빼고 하면은 네이버가 갖고 가는 돈 보다도 더 적은 날이 많죠."

네이버 검색 광고료의 80% 정도는 유 씨 같은 중소 상인들이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로커 업체가 거액을 주고 검색 화면 상단을 미리 선점한 뒤 소상인들에게 재판매하면서 많게는 판매 대금의 절반까지 수수료로 떼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거의 유일한 광고수단인 인터넷 검색 광고료는 치솟고 있습니다.

2008년 780만 원대였던 네이버 최상단 '꽃배달' 검색 광고 단가는 올해 2,6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광고주들의 경매로 광고료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네이버 관계자(음성변조) : "(검색광고는)정해진 단가가 없고요. 광고주들이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서 단가를 입력하는 구조로, 네이버가 광고비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맛집 추천 예약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인터넷)사업자의 자율 의지에만 맡겨놓다보니 그 안에서 여러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갑니다."

국회에서도 광고 단가 경쟁 부추기기와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를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인터넷 대기업'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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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광고비 급등…‘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논란
    • 입력 2017-07-04 21:35:56
    • 수정2017-07-04 21:50:4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인터넷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검색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75%, 다음 15%로 두 업체가 90%를 차지합니다.

검색 분야의 막강한 지배력은 광고 독식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네이버는 국내 광고로 2조3천억 원, 다음카카오는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내 모든 방송과 신문 광고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도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거대 인터넷 기업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 이익까지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유무학 씨는 네이버 광고료로 매달 400만 원 안팎을 냅니다.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인터넷 이용자가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광고료가 천 원 씩 나갑니다.

<녹취> 유무학(펜션 업주) : "인건비 빼고 하면은 네이버가 갖고 가는 돈 보다도 더 적은 날이 많죠."

네이버 검색 광고료의 80% 정도는 유 씨 같은 중소 상인들이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로커 업체가 거액을 주고 검색 화면 상단을 미리 선점한 뒤 소상인들에게 재판매하면서 많게는 판매 대금의 절반까지 수수료로 떼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거의 유일한 광고수단인 인터넷 검색 광고료는 치솟고 있습니다.

2008년 780만 원대였던 네이버 최상단 '꽃배달' 검색 광고 단가는 올해 2,6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광고주들의 경매로 광고료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네이버 관계자(음성변조) : "(검색광고는)정해진 단가가 없고요. 광고주들이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서 단가를 입력하는 구조로, 네이버가 광고비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맛집 추천 예약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인터넷)사업자의 자율 의지에만 맡겨놓다보니 그 안에서 여러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갑니다."

국회에서도 광고 단가 경쟁 부추기기와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를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인터넷 대기업'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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