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경찰관 수뢰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7.08 (01:49)
수정 2017.07.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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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A 경위는 지난해 1월∼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A 경위는 지난해 1월∼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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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수사 경찰관 수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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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08 01:49:33
- 수정2017-07-08 01:57:22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A 경위는 지난해 1월∼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A 경위는 지난해 1월∼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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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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