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화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법무부, UN 권고 수용
입력 2017.07.08 (15:15)
수정 2017.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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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취업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 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에이즈 의무 검사제도는 지난 2012년 국내의 한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을 낸 영어 강사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에이즈 의무 검사제도는 지난 2012년 국내의 한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을 낸 영어 강사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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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회화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법무부, UN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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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08 15:15:04
- 수정2017-07-08 15:38:22

국내로 취업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 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에이즈 의무 검사제도는 지난 2012년 국내의 한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을 낸 영어 강사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에이즈 의무 검사제도는 지난 2012년 국내의 한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을 낸 영어 강사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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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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