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청탁 뇌물수수’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구속
입력 2017.07.10 (01:10)
수정 2017.07.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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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이 한 설계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 모(71·여)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설계업체 부사장 이 모(52) 씨로부터 설계 일감 청탁과 함께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 모(45) 씨도 김 씨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고(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 그 대가로 1억 2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 모(71·여)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설계업체 부사장 이 모(52) 씨로부터 설계 일감 청탁과 함께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 모(45) 씨도 김 씨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고(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 그 대가로 1억 2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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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감청탁 뇌물수수’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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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01:10:11
- 수정2017-07-10 01:35:36

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이 한 설계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 모(71·여)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설계업체 부사장 이 모(52) 씨로부터 설계 일감 청탁과 함께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 모(45) 씨도 김 씨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고(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 그 대가로 1억 2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 모(71·여)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설계업체 부사장 이 모(52) 씨로부터 설계 일감 청탁과 함께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 모(45) 씨도 김 씨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고(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 그 대가로 1억 2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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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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