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내일 영장 심사…“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17.07.10 (07:11) 수정 2017.07.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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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유미 씨가 제보 공개 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할 때 못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 는 메시지를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고발 후 국민의당이 반박 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 거듭 사실이라고 해 허위 사실이 그대로 공표되도록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제보 공개 전이든, 후든 잘못된 내용이 선거에 이용돼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지난5일) : "'의심을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인거지 그걸 알고서도 묵인한 바는 아닙니다."

이 전 최고위원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검찰은 문준용 씨 대학원 동료라며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로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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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내일 영장 심사…“허위사실 공표 혐의”
    • 입력 2017-07-10 07:17:13
    • 수정2017-07-10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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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유미 씨가 제보 공개 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할 때 못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 는 메시지를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고발 후 국민의당이 반박 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 거듭 사실이라고 해 허위 사실이 그대로 공표되도록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제보 공개 전이든, 후든 잘못된 내용이 선거에 이용돼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지난5일) : "'의심을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인거지 그걸 알고서도 묵인한 바는 아닙니다."

이 전 최고위원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검찰은 문준용 씨 대학원 동료라며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로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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