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달라” 파출소서 소란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입력 2017.07.10 (10:21) 수정 2017.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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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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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까지 태워달라” 파출소서 소란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 입력 2017-07-10 10:21:24
    • 수정2017-07-10 10:28:31
    사회
주한 외교관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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