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달라” 파출소서 소란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입력 2017.07.10 (10:21)
수정 2017.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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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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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 태워달라” 파출소서 소란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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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0:21:24
- 수정2017-07-10 10:28:31

주한 외교관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주한 모 대사관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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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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