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입력 2017.07.10 (10:42)
수정 2017.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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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며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공단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면서 퇴직금이 과다지급됐다며 그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퇴직 공익법무관들에게 통보했고, 공익법무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로,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며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공단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면서 퇴직금이 과다지급됐다며 그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퇴직 공익법무관들에게 통보했고, 공익법무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로,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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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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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0:42:03
- 수정2017-07-10 11:07:49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며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공단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면서 퇴직금이 과다지급됐다며 그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퇴직 공익법무관들에게 통보했고, 공익법무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로,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며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공단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면서 퇴직금이 과다지급됐다며 그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퇴직 공익법무관들에게 통보했고, 공익법무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로,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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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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