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17.07.10 (11:02) 수정 2017.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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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체들이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오늘(10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로부터 화물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씨엠에스는 직원이 아니라 보장하기 어렵다고 회신해왔고,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무조건 고용 보장은 불가능하고 이들의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계약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두 회사가 화물차주를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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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입력 2017-07-10 11:02:23
    • 수정2017-07-10 11:10:39
    사회
화물업체들이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오늘(10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로부터 화물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씨엠에스는 직원이 아니라 보장하기 어렵다고 회신해왔고,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무조건 고용 보장은 불가능하고 이들의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계약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두 회사가 화물차주를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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