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대하·전어 등 불법포획 4명 입건

입력 2017.07.10 (11:08) 수정 2017.07.10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어업 금지 기간인 금어기에 불법 어로 활동을 한 혐의로 A(45)씨 등 선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금어기인 지난달 26일 인천 영종도 해역에서 대하·전어 등 수산물 5kg을 잡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3명도 각각 낙지·꽃게 등을 2∼3kg씩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종별로는 대하 5∼6월, 전어 5월 1일∼7월 15일, 낙지는 6월 21일~7월 20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이 어업 금지 기간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어기 대하·전어 등 불법포획 4명 입건
    • 입력 2017-07-10 11:08:34
    • 수정2017-07-10 11:11:34
    사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어업 금지 기간인 금어기에 불법 어로 활동을 한 혐의로 A(45)씨 등 선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금어기인 지난달 26일 인천 영종도 해역에서 대하·전어 등 수산물 5kg을 잡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3명도 각각 낙지·꽃게 등을 2∼3kg씩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종별로는 대하 5∼6월, 전어 5월 1일∼7월 15일, 낙지는 6월 21일~7월 20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이 어업 금지 기간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