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돈 빌려주고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받게 한 사채업자들

입력 2017.07.10 (12:04) 수정 2017.07.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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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박 모(47) 씨와 이 모(37) 씨를 구속했다. 또 박 씨 등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박 모(42) 씨 등 성형외과 원장 3명과 병원 사무장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와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여성 378명에게 강남 일대 3곳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55억 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19억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성형하게 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여성들을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25%를 넘는 고리로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양 씨 등이 운영하는 강남 일대 성형외과 3곳에서만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술 비용의 30%를 박 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확인됐다.

박 씨 등은 피해 여성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엔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 추심 활동을 했으며, 피해 여성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며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끝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형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금한 김 모(47) 씨 등 17명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환자를 유치한 박 씨 등 3명의 입건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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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로 돈 빌려주고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받게 한 사채업자들
    • 입력 2017-07-10 12:04:15
    • 수정2017-07-10 18:36:55
    사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박 모(47) 씨와 이 모(37) 씨를 구속했다. 또 박 씨 등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박 모(42) 씨 등 성형외과 원장 3명과 병원 사무장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와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여성 378명에게 강남 일대 3곳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55억 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19억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성형하게 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여성들을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25%를 넘는 고리로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양 씨 등이 운영하는 강남 일대 성형외과 3곳에서만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술 비용의 30%를 박 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확인됐다.

박 씨 등은 피해 여성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엔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 추심 활동을 했으며, 피해 여성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며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끝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형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금한 김 모(47) 씨 등 17명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환자를 유치한 박 씨 등 3명의 입건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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