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달러짜리 위조수표 밀반입한 목사 징역 1년

입력 2017.07.10 (14:38) 수정 2017.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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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0억 달러짜리 위조수표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각각 필리핀과 중국에서 액면가 50억 달러와 500억 달러짜리 위조지폐 2장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위조수표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하면 절반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수표의 액면 금액이 상당히 크고 과거 사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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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억 달러짜리 위조수표 밀반입한 목사 징역 1년
    • 입력 2017-07-10 14:38:32
    • 수정2017-07-10 14:49:44
    사회
총 550억 달러짜리 위조수표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각각 필리핀과 중국에서 액면가 50억 달러와 500억 달러짜리 위조지폐 2장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위조수표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하면 절반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수표의 액면 금액이 상당히 크고 과거 사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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