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속고발권’ 공정위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고발 요청
입력 2017.07.10 (15:09)
수정 2017.07.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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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봉 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날인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 고발 요청과 지난해 11월 화약 가격 담합 사건에 관련된 한화그룹 고발 요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낸 가게 옆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등 '보복 영업'을 하고,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금까지 3~40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봉 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날인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 고발 요청과 지난해 11월 화약 가격 담합 사건에 관련된 한화그룹 고발 요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낸 가게 옆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등 '보복 영업'을 하고,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금까지 3~40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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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속고발권’ 공정위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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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5:09:00
- 수정2017-07-10 15:13:13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봉 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날인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 고발 요청과 지난해 11월 화약 가격 담합 사건에 관련된 한화그룹 고발 요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낸 가게 옆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등 '보복 영업'을 하고,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금까지 3~40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봉 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날인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 고발 요청과 지난해 11월 화약 가격 담합 사건에 관련된 한화그룹 고발 요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낸 가게 옆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 등 '보복 영업'을 하고,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금까지 3~40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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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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