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메시지 보낸 파주시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7.07.10 (17:28)
수정 2017.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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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여성 지인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모(59) 의원에게 징역 6개 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차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차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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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메시지 보낸 파주시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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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7:28:44
- 수정2017-07-10 17:31:0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여성 지인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모(59) 의원에게 징역 6개 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차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차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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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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