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해외 은닉자금 첫 환수…“피해자 반환 추진”
입력 2017.07.10 (21:13)
수정 2017.07.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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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단독]조희팔 은닉자금 첫 환수…“피해자 반환 추진”
검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해외 은닉자금을 최초로 돌려받게 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차장검사)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오는 9월 중국 공안부와 회의를 열고 조희팔 일당의 중국 은닉자금 2억 여 원에 대한 최종 환수를 확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피해액만 2,900억 원대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첫 해외 은닉자금 환수이자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국내 범죄수익금이다.
검찰이 이번에 환수하는 은닉자금은 조희팔 씨의 최측근 강태용 씨가 2014년 5월 이종사촌 동생 이 모 씨의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놓은 170만 위안이다.
검찰은 중국 장쑤성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015년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은닉 자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 씨 일당과 그 친인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70여 명에 대한 추가 계좌 개설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씨 일당이 도피했던 중국 각 지역의 금융기관 계좌에 조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환수한 2억 8천여만 원과 지금까지 확보한 추징금 등 총 37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 피고인 재판이 모두 확정돼 추징 집행이 완료되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에 따라 전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2년형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은 강 씨는 다음 달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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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해외 은닉자금 첫 환수…“피해자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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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10 21:46:20

[연관 기사] [뉴스9] [단독]조희팔 은닉자금 첫 환수…“피해자 반환 추진”
검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해외 은닉자금을 최초로 돌려받게 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차장검사)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오는 9월 중국 공안부와 회의를 열고 조희팔 일당의 중국 은닉자금 2억 여 원에 대한 최종 환수를 확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피해액만 2,900억 원대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첫 해외 은닉자금 환수이자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국내 범죄수익금이다.
검찰이 이번에 환수하는 은닉자금은 조희팔 씨의 최측근 강태용 씨가 2014년 5월 이종사촌 동생 이 모 씨의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놓은 170만 위안이다.
검찰은 중국 장쑤성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015년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은닉 자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 씨 일당과 그 친인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70여 명에 대한 추가 계좌 개설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씨 일당이 도피했던 중국 각 지역의 금융기관 계좌에 조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환수한 2억 8천여만 원과 지금까지 확보한 추징금 등 총 37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 피고인 재판이 모두 확정돼 추징 집행이 완료되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에 따라 전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2년형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은 강 씨는 다음 달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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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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