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해 롯데 탈락”…서류 은폐도

입력 2017.07.12 (07:08) 수정 2017.07.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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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롯데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시내 면세점 수를 15년 만에 늘리면서 대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 '면세점 대전'으로 불렸습니다.

<인터뷰> 이돈현(당시 관세청 차장/2015년 7월) :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5개 분야별로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엉터리 심사로 드러났습니다.

호텔롯데의 점수는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산정됐습니다.

그 결과 한화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와 두산이 각각 191점, 48점 적게 산정됐고, 결국 점수가 덜 줄어든 두산이 승리하면서 롯데는 롯데월드 면세점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최대 1곳만 추가할 수 있었지만 관세청은 자료를 왜곡해 4곳이나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점수를 조작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관세청 직원 등 10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고..."

롯데는 지난해 말 롯데월드 면세점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허가를 청탁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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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해 롯데 탈락”…서류 은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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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12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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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롯데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시내 면세점 수를 15년 만에 늘리면서 대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 '면세점 대전'으로 불렸습니다.

<인터뷰> 이돈현(당시 관세청 차장/2015년 7월) :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5개 분야별로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엉터리 심사로 드러났습니다.

호텔롯데의 점수는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산정됐습니다.

그 결과 한화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와 두산이 각각 191점, 48점 적게 산정됐고, 결국 점수가 덜 줄어든 두산이 승리하면서 롯데는 롯데월드 면세점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최대 1곳만 추가할 수 있었지만 관세청은 자료를 왜곡해 4곳이나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점수를 조작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관세청 직원 등 10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고..."

롯데는 지난해 말 롯데월드 면세점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허가를 청탁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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